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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미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 중 올해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15일(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자는 1992년 출생자다. 1992년에 태어난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 영주권자 중 아직까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2017년에도 계속해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15일(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한국 국적의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거주할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포함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다.


때문에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은 올해 25세가 되는 1992년생 유학생 및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주 달라스출장소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체재 및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다.
해당 병역법 위반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를 받는데 제약이 따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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