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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유권자들의 조기 대선 참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 재외국민 참여 '난항'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불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tor@inewsnet.net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불발됐다. 재외 유권자들의 조기 대선 참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월)만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됐다. 9일(월)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외 국민 투표를 보장하고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

 

그러나 이틀만에 꿈은 좌절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수)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끝이 나 버렸다.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로써 재외국민들의 조기대선 참여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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