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노인회, 이용훈 회장 사퇴는 물론 신임 회장도 불인정 입장
사진=2016년 6월 12일 한인회 임시총회 현장(자료사진)
이용훈 42대 한인회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지만(본지 1월 13일자) 한인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밴쿠버 노인회(회장 양홍근)는 '기존 한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홍근 노인회장은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용훈 한인 회장과 한인회 임원이 모두 불법이다. 불법으로 한인회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양 회장은 "사퇴 회견을 한 12일 저녁 9시 32분에 평통이 주관하는 안보강연회 관련 단체 톡방에 이용훈 씨가 '한인회도 참석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며 "진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사퇴에 대해 말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그 밑에 있는 이세원 씨가 회장 대행이니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훈 회장은 "노인회에 한인회장 사퇴를 통보해 줄 의무가 없다"며 "노인회와 갈등이 아닌 개인적인 신상문제와 세대교체를 위해 당당히 사퇴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회장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퇴를 했다고 표명했지만 한인회와 노인회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용훈 회장이 한인회의 세대교체를 표방하고 이세원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세운 부분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한인회 이사명단에는 이세원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작년 6월 16일 있었던 임시총회 이사진 명단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한인회는 새로운 이사 등록을 못한 상태다. 왜냐하면 이정주 전 한인회장과 소송으로 법원에 의해 임원등록 등 일체의 행위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2016년도 BC 고등법원 결정 때문이다. 노인회 측은 주정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이사인 이세원 씨가 회장이나 회장 대행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8명의 이사만이 유일하게 한인회 총회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구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인회 측 관계자는 한인회 변호사 자문을 통해 2016년 법원 판결이 이사 등록 행위를 금지했지만 총회 개최나 일상 업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종 법원 판결이 난 후, 동결 해제가되면 그때 이사들을 등록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결국 작년 임시총회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노인회와 이사 등록 행위만 임시 정지 됐을 뿐 총회 등 고유의 업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결정 사항을 나중에 등록을 해도 문제 없다는 한인회의 상반된 해석 때문에 합의는 힘들어 보인다.
또 이세원 수석부회장이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이용훈 한인회장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우며 신임 회장으로 갈지, 혹은 임시총회나 오는 6월 예정 정기 총회까지 회장 대행으로 임무만을 맡을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용훈 회장은 "임기 개시 6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이세원 수석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 잔여임기 동안 신임회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세원 회장 대행은 "회장 임기 여부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 오는 6월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인회 정관(38조 2항 부회장 의무 1)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 밖에 없다.
한편 이세원 회장대행은 "조만간 노인회 임원들을 찾아 뵙고 한인회 정상화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회와 노인회 갈등의 골이 깊어 이세원 회장대행도 회장대행으로 인정을 받거나 신임회장으로 인정을 받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른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경우, 밴쿠버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한인회와 노인회가 한인 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