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목), BC 주 정부가 과거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행했던 각종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BC 주정부가 행한 160여 개의 차별적 제도들에 대해 “당시는 합법적으로 여겨졌으나, 현 BC 주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이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BC 주의 중국계 캐나다인들은 투표권은 물론 재산소유권과 공무원 선출권등을 거부당했다. 또, 교육과 취직에 있어서도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클락 수상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연방 정부가 중국계 캐나다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인두세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던 것과 달라 주목받고 있다.
클락 수상은 “이번 사과는 BC 주정부 전체가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에 의의가 있다”며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모두 뜻을 모으는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여당인 자유당과 제 1야당인 신민당, 그리고 녹색당(Green Party)과 무소속 의원들 모두 함께하는 사과”라는 것을 강조했다.
중국계 캐나다인들은 금광 산업이 각광받던 지난 1850 년대에 처음 BC주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72년부터 1949년사이에는 캐나다 시민이 되고도 투표권을 거부당했다.
또, 대륙횡단 철도길이 완성되면서 노동력의 필요성이 낮아지자 BC 주는 중국인 이주를 막기 위해 50 달러의 인두세(Head Tax)를 매기기 시작했다. 인두세는 1903년에는 500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1923년까지 실행되었다. 인두세를 지불한 중국계 이민자들은 8만 2천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1967년까지 중국인들의 BC주 이주에 제한을 두었던 BC 주정부가 이번 사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것이다. / 천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