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주최
2017새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움’

 

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19일과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7새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움’을 연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및 뜻을 같이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교수학술 연대체이다.

 

이들은 ‘2017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1987 민주화체제’의 한계를 딛고, ‘1997 IMF와 신자유주의’의 야만성(野蠻性)을 넘어,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새로운 체제로 단순한 인물이나 정권교체를 넘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나라와 대학을 망쳐온 부역자(附逆者)들은 2017년 1월10일에 황당하게도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법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시간강사법의 폐해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최악의 방향으로 개악해 버렸다”고 격분했다.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가 구현된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과 새로운 대학체제 구축으로 2017 새 민주공화국의 학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시간강사법은 입법취지인 강사의 신분불안 해소와 처우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강사와 대학원생의 좋은 일자리를 박탈하고 대량해고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2012년, 2013년, 2015년 등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는 법이 통과되어 아직 도입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심포지엄 첫날 오후 <시민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와 ‘교육노동문제의 해법’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은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를 잘 구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국가가 대학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법의 제정과 대학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각종 차별조치들을 폐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면 대통령 하나 바꾸는 걸로는 부족하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공공성이 강화된 민주평등교육체제로 질적 도약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고등교육특별위원회 또는 대학체제공공적재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 꾸준히 대안(代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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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교육부 10일 시간강사법 의결 국회 통과 미지수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강사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결국 2012, 2013, 2015년 3차례 시행 유예됐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권고사직을 받지 않게 되며 만약 부당 해고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강사노조는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시간강사법 개정안에 ‘수업시수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년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이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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