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부담, 미 공직진출에도 걸림돌
(올랜도=코리위클리) 박윤숙 기자 =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10일 LA 총영사관이 최근 공개한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지역에서 국적 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6건,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국적 상실 건수 역시 2013년 1262건, 2014년 1588건, 2015년 1736건, 2016년 1810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국적 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 이탈에는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이 병역의무 기피와 모국방문 부담, 미국 내 공직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에 걸림돌이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애틀랜타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조지아, 플로리다 등 6개 주의 경우 지난해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감소한 반면 국적 상실 건수는 증가했다.
총영사관의 2016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2015년의 109건에서 86건으로 낮아졌다. 국적 이탈 신청 감소는 만 18세~22세 사이의 청년층이 줄어들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상실의 경우 2015년의 519건에서 622건으로 증가했다. 국적상실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시민권 취득자 늘었고,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국적회복의 선행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국적법은 만 22세 이전에 양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8세가 된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서류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