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심각성 반영,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기도
지난 1월 30일(월), BC주 펜타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밀매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월터 제임스 맥코믹(Walter James McCormick)은 BC 주에서만 1백여 명의 과다복용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펜타닐 사태에 대한 주정부의 처벌 강화 의지로 판결이 늦춰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담당 판사 보니 크레이그(Bonnie Craig)는 판결에 앞서 BC주 펜타닐 사태의 전반적인 심각성이 선고에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며 "법원은 불법 거래되는 위험 약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압수된 약물의 위험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맥코믹은 2016년 펜타닐 사태 이전에 체포되었다. 지난 2014년 10월에 10명으로 이루어진 마약 밀매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한 명으로 2015년 2월에 체포되었다. 당시 이들은 펜타닐 2만 7천 알, 그리고 총기와 다른 불법 약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이미 불법약물 거래 전과가 있었던 맥코믹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2016년 5월에 1천 알 가량의 펜타닐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그 결과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되었으며, 스스로 죄를 시인했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맥코믹 처벌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위 적절성 여부'다. 검찰이 18년을 구형했을 때 이미 논쟁이 일었는데, BC 주에서는 불법약물로 인한 피해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형량이 구형되거나 선고된 적이 없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할 만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크레이그 판사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례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경우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맥코믹 변호사는 "밀매자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약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착각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크레이그 판사는 "현재 BC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 불법 거래에 희생되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약물을 거래한 적이 있다. 앞으로 반성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