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란 Pacte civil de solidarité의 준말로 시민 연대 계약이라는 뜻이다.
PACS는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간의 시민 결합 제도로, 동거를 하고 있는 두 이성 또는 동성의 커플에게 결혼과 같은 합법적인 권리를 주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PACS의 경우, 유언(testament)을 작성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부부의 일상생활을 조직하는데 PACS가 결혼 대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을 때, 살아남은 쪽의 보호에는 PACS와 정식 결혼에 차이가 크다. 특히 상속에서 그렇다.
결혼한 경우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PACS의 경우는, 유언이 없으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산 상속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살아 생전에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유언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을 작성해 두어도 결혼보다 PACS가 불리한 점이 있다. 그것은 특히 ‘배우자 연금(pension de réversion)’ 수급(受給)이 불가능한 것이다. 살아남은 배우자 자신의 소득이 높고 낮은데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반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 배우자 연금이다.
그런데 모든 연금 제도, 즉 공무원 연금, 수공업자 (artisan) 및 상인 연금, 자유업 연금, 농민 연금, 등, 각종 연금 제도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만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계약 결혼의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