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은 반인권 차별행위”
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뉴욕 한인사회가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對應)에 나섰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 등 8개 단체와 주 상하원의원들이 2일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는 뉴욕한인회와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한인정치발전위원회(KAPA), 퀸즈YWCA, 원광복지관, 뉴욕한인변호사회 등이며,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그레이스멩 의원 수석 보좌관 등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미국의 통합정신의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면서 “우리 한인사회가 이민자 권리를 지키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의(不義)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맞서자”고 당부했다.
민권센터 제임스홍 사무총장대행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붕괴된 이민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임대중 한인정치발전위원회장은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우려된다”며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우리 주변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자고 독려했다.
린다리 KCS 사무총장, 캐더린 김 퀸즈 YWCA 사무총장, 박진은 원광복지관 사무국장도 “종교, 국적, 인종에 근거한 차별 금지 등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브리짓 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법 문제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민법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한 정치인들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침묵할수 없다며, 뉴욕주는 이민자, 난민, 외국인 방문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함께 저항(抵抗)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주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뉴욕주 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종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일 뉴욕 일원 델리가게 1,000여 곳이 트럼프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동맹 휴업’을 실시하는 등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예맨 등 무슬림 출신 이민자들이 주도한 이날 동맹 휴업에 동참한 델리 업소들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닫고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델리 업주들과 가족들은 브루클린 보로홀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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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화 추진
연방상원 법안 발의 잇달아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범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행정 명령 무력화 조치에 나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특정 국가들과 특정 종교그룹의 이민자들을 입국 금지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두개 법안을 제출했다.
첫 번째 법안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난민 수용 일시 중단 행정명령’을 즉시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법안은 연방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이민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특정 그룹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서명 30일 이전에 의회에 이 조치의 타당성(妥当性)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커네티컷) 의원도 이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머피 의원은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말해왔던 증오적인 수사가 이제 현실이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는 이 행정명령에 저항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지 실태를 점검하고, 구금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금지 및 변호사 접견권 허용을 지시한 법원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뉴저지주 의원들은 1일 “연방정부 측의 공항 내 이민자 구금 행위에 대해 공항을 관할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 주의회에 각각 발의했다”며 “법안에는 경찰 병력 지원이나 구금 시설 제공 전자장비 지원 등이 일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항만청은 뉴욕의 존 F 케네디와 라과디아 뉴저지 뉴왁 등 총 5개 공항을 관할하고 있으며 참여 의원은 뉴욕의 마이클 지아나리스(12선거구) 주상원의원, 닐리 로직(25선거구) 주하원의원, 뉴저지에서는 로레타 와인버그(37선거구) 밥 고든(38선거구) 산드라 커닝햄(31선거구) 주상원의원이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주 상하원의 승인과 각 주지사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경우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서명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