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작업 소홀 주민에 벌금 부과 81건, 경고는 1천건 넘어
올 겨울,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유난히 심해 각 지자체 관련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밴쿠버 시는 '제설작업이 더디다'는 불만을 많이 접수했으며 눈으로 인한 일부 공공 서비스 일시 중단도 비난을 받았다. 이웃한 리치몬드의 경우 주택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제설 의무 규정이 다소 미비해 역시 비난을 받았으며, 제 때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들의 책임감 부족도 함께 논란이 되었다.
이번에는 써리다. "눈 관련 규정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계획 중"이라고 전한 써리 시는 올 겨울의 많은 강설량에 대해 "지난 30년 중 가장 심하다"며 그 심각성을 묘사했다. 제설을 게을리한 주민들 역시 많았는데, 시청은 "지난 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총 1, 043 건의 제설 관련 경고가 발부되었고 총 81건의 벌금 부과가 있었다"며 관리를 엄격히 했음을 밝혔다. 이것은 벌금 규정이 존재하지만 경고로 마무리 한 트라이시티 지역과 다른 점이다.
시청 관계자는 "벌금을 물거나 경고를 받은 주민들 대부분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는 집 앞의 눈을 도로나 길 위로 밀어넣은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행인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극심했다. 주민들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앞으로 지역 규정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제설 작업의 어려움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타 주민들이 겪는 불편 등을 이유로 '모든 제설 작업을 시청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써리 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라며 "주택가의 제설 작업까지 모두 시청이 전담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