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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만과 이로 인해 국가 보건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탕 함유 식음료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의료 및 보건 관련 기구들이 디킨대학교 연구팀에 의뢰, 진행한 연구보고서는 비만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50여 의료-공공보건 관련 기구, 설탕세 도입-대중 광고 제한 등 제시

 

호주는 전 세계에서 국민 비만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한 국가 보건비용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크게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비만을 불러오는 설탕음료에 대해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함으로써 비만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비만의학 전문가들은 정크푸드(junk food)의 대중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물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가 호주 암 학회(Cancer Council), 당뇨학회(Diabetes Australia) 등을 비롯해 50여 의료 및 보건관련 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 금주 화요일(21일) 공개한 ‘비만문제 대책을 위한 국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 성인 3명 중 2명,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이로 인한 보건비용은 매년 5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디킨대학교 교수인 개리 삭스(Gary Sacks) 박사는 “호주인의 영양섭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삭스 박사는 “오랜 시간 호주 정치인들은 비만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은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삭스 박사는 “비만을 불러오는 음식물에 대한 세금 부과, 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식료품 산업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료품 업계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에 대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삭스 박사는 “이는 전 세계적 상황을 봐도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근래 호주에서도 식료품 업계가 강력한 로비를 통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Food and Grocery Council’의 개리 도슨(Gary Dawson) 대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료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대중광고를 금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반박했다.

도슨 대표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 시도되기는 했지만 비만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는 이미 호주인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디킨대학교가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네 가지, 국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아본다.

 

 

1. 설탕 과다함유 식음료에 추가 세금 부과

보고서는 설탕이 함유된 식음료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음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들어오는 정부 세수(稅收)를 공공보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멜번대학교 연구팀이 설탕세 도입을 정부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호주 음료협의회(Australian Beverage Council)는 이 제안에 대해 “공공보건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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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함유된 소프트 드링크(Soft drink)에 대해 추가로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하는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되고 있다.

 

2. 대중 미디어를 통한 정크푸드 광고 제한

설탕세 도입에 이어 보고서는 ‘정크푸드(junk food)의 대중 광고 제한’을 제시했다. 즉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식음료의 TV / 라디오 광고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가 전 세계 관련 증거를 분석한 결과, 식음료의 대중 광고 제한이 아동의 구매는 물론 부모에게 이를 사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경우 비만 대책을 위한 조치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분명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칠레(Chile)의 경우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음료 광고 금지하거나 어린이 시청률 20%가 넘는 프로그램에서의 설탕음료 광고 제한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유사한 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캐나다 퀘벡(Quebec) 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상업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킨더가튼(kindergarten)은 물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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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해결의 한 방법으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나 야채 등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권고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 연구원들은 먼저 정크푸드(junk food)의 대중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식음료 건강 등급(★ 표시) 변경

현재 호주의 건강등급 표시(Health Star Rating)는 포장 부분에 별(★) 개수(최고 등급은 별 5개)로 표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에 비판적이었으며, 지난 2015년 국영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Fact Check’는 별 표시가 많은 것이 반드시 건강에 이롭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원들은 건강등급을 보여주는 방식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오는 2019년 7월까지 모든 식음료 포장지(용기 포함)에 의무적으로 건강등급 표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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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정부가 실시하는 건강등급 표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등급에서 별이 많다고 반드시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인기 스포츠 경기에 정크푸드의 후원 제한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호주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정크푸드 등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음료 회사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크리켓 경기 도중의 알코올 광고, 호주 유명 맥주 브랜드인 ‘VB’의 후원으로 이 브랜드 이름이 붙은 크리켓 경기 ‘the VB One Day International’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후원사(건강에 이롭지 않은 식음료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호주 왕립의사협의회(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Physicians)와 같은 의료 기구가 적극 권고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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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한 사항 중 하나는 호주인들이 상당히 즐겨보는 스포츠 이벤트에 정크푸드나 알코올 회사 등이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캔버라(Canberra) 소재 마누카 오벌(Manuka Oval)에서 열린 호주 럭비 경기를 즐기는 시민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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