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호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5년에는 2만 1261명이었으며, 지난해는 숫자가 4만6832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국민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이들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져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으로 불편함이 해소됐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과 같은 거소번호만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용 거소증 제도가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7월부터 폐지됐다.
재외국민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0.0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전체 등록자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1만 9051명, 여성 2만 7781명으로 여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6.9%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40대 순으로 높다.
한편 1월 말 현재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는 5170만 4332명(약 5천만)이다. 주민등록 가구 숫자는 2131만여 가구로 가구당 인구는 2.43명이다. 가구당 인구 숫자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