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의 일반의 진찰료 23유로가 2017년 5월 1일부터 25유로로 오른다. 이 진찰료에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 병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환자 부담 정액 기여금 1유로가 추가 된다.
전문의의 진찰료는 더 비싸고, 전문 분야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다.
현재의 일반의 진찰료에서 보면, 진찰을 받은 후 환자가 23€를 의사에게 지불한다. 23€의 70%, 즉 16,10€는 사회보장 병보험이 환자에게 환불해 준다. 환자 부담은 23€ – 16,10€ = 6,90€. 이 환자 부담분(6,90€)을 ‘티케 모데라퇴르(ticket modérateur)’라고 부른다. 여기에 환자 기여금 1€가 추가 되어 총 7,90€가 환자 본인 부담이 된다. 이 기여금1€는 사회보장 병보험이 환자에게 환불해 줄 때, 환불금에서 뗀다. 즉 사회 보장이 16,10€ - 1€ = 15,10€를 환불해 주는 것이다. 보충 병보험이 있으면, 환자 부담 6,90€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충 보험에서 환불해 준다.
진찰료 25유로에서 보면, 사회보장 병보험 부담(70%)이 17,5€, 환자 부담(ticket moderateur)은 7,5€, 여기에 기여금1€, 총계는 8,50€다.
환자 부담 1유로 어떻게 회수하나?
11월1일부터 제3자 지불 (le tiers payant)이 일반화 되면, 사회보장 병보험 외에 보충 병보험이 있어서 진찰료의 100%가 환불되는 환자는 아무것도 선(先)지불할 것이 없다. 이 두 기관이 의사에게 직접 지불 (tiers payant)한다.
의사들의 신속한 진찰료 전액 회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또 의사의 진찰, 등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1유로 기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 1유로는 아무데서도 환불되지 않는 환자 부담이다. 이 기여금이 매년 8억 유로다.
환자 부담 1유로 기여금은, 의사의 진찰, 의료 행위, X-레이 검사, 의료 생물학 분석 등 모든 의료 행위가 있을 때 마다 지불하는 돈이다. 현재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료 23유로를 지불하고, 사회보장 병보험이 환자에게 70% 환불해 줄 때1유로를 떼고 환불해 준다.
1) 보충 병보험이 없는 경우는 진찰비의 30%가 환자 자신 부담이므로 이것만 의사에게 지불한다.
2) 1유로 기여금 지불 방법으로, a) 환자가 허락하면 병보험이 1유로를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공제해 간다. b) 환자가 공제를 반대하면, 기여금 금액이 쌓여서 일정액 (50유로 정도)에 도달하면 이 금액을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한다.
1유로 기여금은 18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단 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또는 AME (Aide Médicale de l’Etat),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산부는 1유로를 납부하지 않는다.
의료비 제3자 지불 일반화는 2017년 11월 1일부터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실시된다. 이때부터 보충 병보험이 없거나,환불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 부분만 내면 된다.
사회보장의 의료비 환불 면제 부분
사회보장의 의료비 환불에서 면제 되는 부분을 ‘프랑쉬즈 메디칼 (franchise médicale)’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장 병보험이 진찰료, 병원비, 등 의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해 줄 때, 앞에서 언급한 기여금 1유로 외에, 환불되는 금액에서 떼 가는 부분을 말한다. 약 상자 1개당 50상팀(centimes), 모든 준의료 행위(actes paramédicaux) 1건 당 50상팀, 의료 운송 (앰뷰란스, 택시 등) 1건 당 2유로다. 보충 병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8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단, CMU 또는 AME,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신부는 제외된다. 이렇게 회수한 돈이 약 8억 유로인데, 암, 치매, 등의 치료와 연구에 사용된다.
약 1통에 대한 환불 면제 부분은, 의사가 처방한 약 1통 값이 7,95€인 경우, 사회보장 병보험이 65%, 즉 5,17€를 부담한다. 환자 부담분 35%는 2,78€. 병보험이 환불해 주는 5,17€에서 ‘환자 부담으로 약값 중에서 면제되는 부분(franchise médicale)’ 0,5€를 떼고 4,67€를 환불해 준다. 다시 말해 환자 부담분은 2,78€ + 0,5€ = 3,28€가 된다.
제3자 지불이 일반화 되면, 사보장 병보험(70% 환불)과 보충 병보험(30%인 경우)이 직접 의사나 병원에 지불하고, 환자가 내는 돈은 없다. 그러면 환불 면제 부분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1유로 환자 기여금 회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2015년 3월부터 사회보장 병보험이 5천6백만 명의 가입자 은행 계좌에서 의료비 중 환자 부담 부분을 공제해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되었다. 그러자면 매 계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환자 부담 부분 금액이 50유로가 될 때 청구서를 보낸다. 청구서를 보내는 주기는 1년에 3회 이하가 될 것이다. 횟수가 많아지면 우편료가 그만큼 더 들기 때문이다.
보충 병보험도 제3자 지불
1월31일 보충 병보험 인터넷 포털(portail)이 개설되었다. 여기에 100여 개의 보충병보험 (les complémentaires santé) 기관의 명단이 올려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화된 제3자 지불 (tiers payant)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제3자 지불(le tiers payant)이란 환자가 의사의 진찰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현재까지는 환자 본인이 요금을 먼저 지불하고, 사회보장 병보험 (Sécurité sociale – Assurance maladie) 및 보충 병보험 금고에서 환불을 받았는데, 1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환자는 이 두 가지를 지불하지 않고, 제3자인 두 기구가 의사에게 직접 지불하게 된다. 환자는 사회보장이나 보충 병보험이 지불하지 않는 자기 부담분(몫)만 의사, 병원, 약국에 지불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의사, 병원, 약국, 등 의료 전문가들이 많은 보충 병보험 기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제부터는www.tpcomplementaire.fr에 접속하여 ‘보충 병보험 연합회 (Association des complémentaires santé)’ 회원으로 제3자 지불을 하는 100여 개 기관과 단 한 번만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 조치에 자유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제3자 지불의 일반화는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환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솔 투랜느 보건부 장관의 보건법으로 임산부, 장기 질환 (ALD, Affection de longue durée) 환자들은 이미 금년 1월1일부터 제3자 지불 혜택을 받고 있다. 제3자 지불이 11월1일부터는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개설된 플랫폼으로 보충 병보험 가입자 90%가 보충 병보험 제3자 지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인터넷 포털은 의사, 의료 보조원 (간호사, 키네, 발음 교정 전문가, 등), 조산원 용이다. 일반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