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를 살아야하는 시대가 왔다. 장수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고달프고 사는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
살아있는 기쁨은 없고, 죽음만을 기다려야하는 시간들은 어떤 형벌보다 가혹할지도 모른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숨만 쉬는 시간이라면 환자나 가족은 안락사를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되고 있을까?
프랑스에서도 안락사가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가 법안으로 통과되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어떤 조건일 때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보건복지부는 홍보 동영상 « La fin de vie, et si on en parlait ? » 을 제작해 지난해 12월에 보르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프랑스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안락사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홍보 중이다.
첫 번째는 환자에게 음식 투여나 약물 투여로 연명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고 깊은 잠이 들어 편안하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수면유도제를 투약하여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치게 하는 방법이 프랑스의 안락사법이다. 삶의 끝에 다다른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주사를 맞고 바로 사망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르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할 권리가 있지만,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혹은 자살과 같은 방법으로, 삶을 포기하는 방법들과는 구별해야함을 명시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해야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환자는 미리 서류를 자세하게 읽은 후에 필요한 상황을 기재하고 서명해야한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의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데 자신의 윤리로 거부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긴 수명 앞에서 건강을 지켜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살아낼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생의 끝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인생의 종착점에서 마지막 품격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다보면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이다.
관련 사이트 : www.parlons-fin-de-vie.fr
【한위클리 / 조미진 chomi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