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트럼프정부 행정명령 설명회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뉴욕에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이하 이민자대책위)가 출범(出凡)했다.
한인풀뿌리단체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이민자대책위가 3월 3일 오픈포럼 형식으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46-2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민관련 행정명령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설명회는 10명의 대책위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명령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영주권자 정부보조, DACA, 이민국체포시 대처방안, 추방관련 내용, 미국 취업비자 및 노동자 관련 행정명령,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반이민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센터는 “가능한 많은 동포들이 3월 3일 설명회에 참석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자 대책위는 향후 ▲ 트럼프 이민행정명령 내용 분석, 번역, 한인사회 영향 및 대책 정리 ▲ 한인이민자 시민권 신청 지원 ▲ 체포 및 추방 절차에 들어간 한인 이민자 이민법원 대리 Hotline 설치 ▲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설명회 및 무료 상담 개최 ▲ 한인 사회, 타 인종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협력 및 연대 ▲ 한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설명서와 카드 제작 및 배포 ▲ CUNY 법대와 연대하여 이민 법률 상담 ▲ 모든 설명회 동영상 제작 웹사이트 및 Youtube으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워크샵엔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총영사관, 민권센터 관계자들을 함께 하며 타민족 이민단체인 ‘MAKE THE ROAD NEW YORK’이 현 행정명령에 대해 의견도 발표한다.
박동규, 최영수 변호사가 행정명령 개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비롯, 정부보조(박제진 변호사), I-864(현보영) DAPA/DACA(조진동 변호사) 이민국체포시 대처방안(박재홍 변호사) 추방절차(최영수 변호사)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윤여영 변호사) 미국 취업비자 및 노동자 관련 행정명령(박동규 변호사) 비이민자를 위한 소송대리(이브 길러겐, 베로니카정 변호사) 이민자의 충격 및 피해 등 실제 상황(남수경 변호사)이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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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당신의 권리를 기억하세요
미국은 헌법과 다른 법률로 당신의 여러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헌법과 다른 법률에 위한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민국 직원이 와서 여러분의 신체, 자동차, 집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세요.
3. 만약 당신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여러분이 자국의 영사관을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4.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세요.
5. 잘 모르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6.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이민서류를 정부에게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이민자 긴급 핫라인 646-450-8603 legal@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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