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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탑재 이동 레이더(radars mobiles embarqués)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금 고지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프랑스 운전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자동차들은 달리면서 쌍방향 주행 과속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데, 단속자는 헌병이나 경찰이 아닌 사설 단속반이 될 것이다.

프랑스 운전자 사회단체인 ‘4천만 프로브와튀르’는 이동 레이더를 사기업에 넘기는 것을 수락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 계획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 곧 이 사업을 수행할 회사의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노르망디 지방에서는 이미 시험 운영중이다. 일반화된 자동차들이 속도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들을 몰래 통제하고 있다. 시험 중이라 처벌하지는 않는다.

도로 안전 당국의 테스트 목적은 이 기간에 헌병과 경찰이 하루에 1시간, 레이더 탑재 자동차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프랑스 운전자 78%가 반대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 시민단체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사기업이 열심히 위반을 적발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면허증의 점수가 급속히 깎여 내려가고 벌금도 늘어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단체가 지난 1월 10일~12일 사이에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78%가 레이더의 사유화에 반대하며, 80%는 도로상의 속도 통제는 국가 공공 서비스의 업무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2016년에 도로에서 교통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3,469명이였다. 전년에 비해 0,2% 증가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레이더의 민영화는 도로 안전 개선용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돈벌이용’이라는 지적이 크다. 이 단체의 다니엘 케로 회장에 따르면 “레이더 차량 450대가 1시간에 차량 30대씩, 1일 8시간 적발하면 1년에 39,400만 건의 위반 조서(PV)가 작성된다. 1건당 평균 벌금을 56,85€로 치면 국가가 거둬 들이는 수입이 22억 유로로 엄청난 금액이다. 반면 도로 안전이 개선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한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경찰과 헌병 2명이 타는 일반화된 차량 383대가 하루 평균 1시간을 단속하고 있는데, 1년에 위반 조서(PV)만 1,500만 건에 이른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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