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모한 자국 이익주의, 국내외 대 혼란 초래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은 현재,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미국 우선주의 을 내세운 트럼피즘(Trumpism)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일극체제 세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더 강하고 위대해야 만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은 연방이민국 올랜도 지부에서 한 이민자가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달라진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역사를 거스르는 반환경 정책 , EPA 무력화
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각종 공해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지난 수 십년간 논의되어왔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미국의 기업들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중국인들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환경 정책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후 환경보호국 (EPA) 국장에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 시절 EPA를 상대로 십 여 차례나 소송을 걸며 친환경 정책을 반대하는데 기수 역할을해 온 스캇 프루잇을 임명함으로서 향후 그의 환경 정책이 반환경 정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각종 광산에서 광산 채굴로 발생되는 부산물과 중금속 물질들이 냇물로 흘러들어 종국에는 강으로 흘러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하천 보호 규정'을 트럼프가 취임 직후 공화당 다수의 상하원을 통해 즉각 철폐한 것은 그 시발점에 불과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광산 채굴업자들이 채굴로 인한 인근 지역 하천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오염시에는 채굴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무화했었다.
이제 광산업자들은 그런 귀찮은 일로 염려를 할 필요도,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천연 가스를 채굴해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 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도 철폐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석탄 발전소에서 유출하는 유해 가스를 2030년까지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했던 '청정발전계획'도 트럼프가 곧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 탈퇴,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에 유리한 결정
트럼프가 취임 다음 날 첫번째로 취한 결정이 TPP로 알려져 있는 '범태평양 파트너쉽' 탈퇴 선언이다. TPP는 오바마가 태평양 연안 12개국을 EU와 흡사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력 유지 및 강화하고 날로 커가는 중국 경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해 온 국가간의 경제 협력체인데, 오바마 퇴임시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TPP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유입을 촉진하고, 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표명해 온 트럼프는 취임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동 기구에서 탈퇴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TPP를 와해시켰다.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간 교역을 미국의 리더쉽 아래 하나의 경제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중국과의 교역량을 줄이고 미국과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미국의 세계 경제, 특히 환태평양 지역 경제,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오바마의 꿈은 트럼프 취임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TPP를 구성해보려는 시도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이 빠진 TPP는 설사 발족이 된다 해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결정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온 중국 경제를 사실상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 외교 실패, 미국의 고립화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시대의 산물이라 부르고 조약국들이 방위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토를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해 나토 회원국들의 비난을 초래한 트럼프는 취임 후 부통령을 나토 유럽에 보내 진화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발언이 상반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멕시코를 향해서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언을 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멕시코의 반감을 샀다. 급기야 지난 주에는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밀입국한 모든 밀입국자를 체포해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멕시코로 추방할 것이니 멕시코는 군말말고 받으라는 내용의 정책 발표를 해서 멕시코 정부의 즉각적인 비난을 샀다.
그런가 하면 ,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는 망언을 해서 멕시코를 방문중인 장관들이 분노한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을 상대로 미국은 그런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7개 회교도 국가를 지목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했다가 연방 법원으로 부터 헌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명령이 취소된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웃음 거리가 되었다.
▲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연방이민국 올랜도 지부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있는 모습. ⓒ코리아위클리 |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심화
< CNN >, <타임>, <유에스에이 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과 미국에 지사를 둔 영국 < BBC >등에 의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에서 회교도, 흑인, 중남미계 미국인에 대한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다. 민권 옹호 기관인 남부 빈곤 법률 센터 (Southern Property law Center)에 의하면 트럼프 취임 후 첫 일주일 동안 200 건이 넘는 증오범죄가 신고되었다고 한다.
특히, 회교도에 대한 범죄는 회교 사원에 대한 공격은 물론, 학교에서도 회교도 아동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이와 아울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묘지가 훼손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종 차별의 극적인 예는 미국의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의 전 부인과 아들이 지난 주에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 공항에서 입국 도중 수 시간 동안 감금되어 조사를 받은 것이다. 알리의 전 부인은 알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 준 후에 곧 풀려났으나, 알리의 아들은 수 시간 동안 억류된 채 왜 이름이 회교식 이름이냐, 종교가 회교냐 하는 등의 질문을 받으며 곤욕을 치룬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 그것도 전 세계가 아는 미국 스포츠 영웅의 아들이, 단지 이름이 아랍 이름이라는 이유로 인종 차별을 당한 것이다.
불법 체포 및 즉각 추방 증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이민법이 개정된 것은 없다. 이민법의 개정은 의회에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속속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자의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체자 및 이민법 위반자 단속을 담당하는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들이 불체자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급습하고 추방대상자들의 집을 수색하는 일이 급증했고, 향후 1 만명의 요원을 증원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경 순찰을 담당하는 세관및국경보안대(CBP)도 밀입국자 체포와 구금을 강화하는 한 편으로 5천 명의 육상 요원과 5 백명의 해상/공중 요원 증원을 통한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체자의 추방도 '신속 추방'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추방이 이루어지는 사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과 ICE, CBP를 관할하는 국토안전부 장관의 정책 발표를 통해 과거에 중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불체자들의 추방을 우선시하던 정책을 버리고, 모든 불체자를 동일하게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 사실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동일하게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주 정부와 카운티 및 시 단위 경찰국들 중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불체자인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지역 경찰에 붙잡힌 사람, 본인의 것이 아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한 사람, 불체자 신분으로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 등을 모두 추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지난 2일 올랜도 크리스천 센터 파킹랏에서 한 히스패닉 트럭운전사가 임시 통역사를 통해 경찰의 검문을 받고 있다. |
불안에 떠는 이민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
최소한 향후 2 년 혹은 4년간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 정책이나 환경 정책 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민과 관련해서 불체자 단속 및 추방이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민자들은 기존 직원들은 물론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체자 신분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거나 그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시도 미루지 말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영주권자 가운데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이들은 외국 여행을 하려면 출국 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해드린다. 불체자의 경우는 국내 여행도 비행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와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다니고, 추방유예 드리머(Dreamer)들은 노동허가서 (EAD) 카드와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불체자의경우 플로리다 혹은 다른 주의 운전 면허가 있으면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음주 운전 혹은 여타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들머을 위한 추방유예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둔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모가 없을 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디언을 미리 선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 부재시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도 유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을 통한 가디언십이 필요하다. 부모가 가디언을 선정해 놓으면 부모 유고시 부모 대신 가디언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위해 의료 및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해 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겠으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부득불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문의: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