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렉스 강의 몽골 뉴스 > |
|
|||||||
몽골 주재 재외국민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등록 개시 | ||||||||||||||||||||||||||||||||||||||||||
몽골 주재 재외국민들, 조기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 주시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가 신청 등록 작업 개시 | ||||||||||||||||||||||||||||||||||||||||||
|
||||||||||||||||||||||||||||||||||||||||||
【UB(Mongolia)=Break News GW】 지난 3월 10일 금요일 11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2016.12. 10. 금요일)한 이후, 대한민국 헌정 사상,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로 맡았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 재판관 8명의 인용 결정으로, 92일 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헌법재판소 선고 다음날로부터 차기(제19대)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전역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2일 목요일(한국 시각), 대한민국 국회는 '조기 대선 재외국민 투표'를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8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대한민국 차기(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 토대가 마련됐고, 신성한 투표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본 표결은, 현장에 자리를 같이 한 재석 의원 20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2표, 기권 15표로써 통과됐다. 개정 전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당장 이번 대선부터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재외선거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월 12일 수요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현 상황에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전국 단위인 대통령 선거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현재, 재외동포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구촌 181개국에는, 7,184,872 명의 해외 한인 동포들(아시아 3,952,351명+미주 2,568,286명+유럽 627,089명+중동 25,563명+아프리카 11,583명)이 존재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재외국민 수는 247만 명(해외 한인 동포들 중에서 비재외국민들을 뺀 숫자)이며, 이 중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자는 198만 명으로서, 전체 재외국민의 80%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이 탄핵 국면에 따른 여파로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나, 문제는 시간이다. 앞에 쓴대로 대한민국 차기(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차기(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에 치러질 듯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몽골 주재 재외국민들의 대한민국 차기(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이에 앞선 4월 중순이나 말 경에 치러지게 된다. 왜냐. 재외국민 선거는, 통상적으로, 본 선거 2주 전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26일 일요일로 한몽골 수교 27돌을 맞는 몽골 주재 재외국민들(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 중에서 비재외국민들을 뺀 사람들)도, 곧 치러질 조기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주시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가 신청 등록 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재외선거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조기 대선의 경우 홍보 기간과 등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할 터이다. 인터넷 신청 및 제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이용하면 지극히 간단하다.
이에, 몽골 주재 재외국민인 본 기자도, 즉각 등록 신청에 나서, 3월 11일 토요일 오전, 인터넷을 통한 등록 신청을 깔끔하게 완료했다.
다시 쓰거니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서 유권자 등록은 3개월 간 실시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 등록 기간은 단 20일뿐이다. 이 등록 기간을 놓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바야흐로, 재외국민들은 서둘러야 할 때이다.
참고로,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몽골 주재 재외국민들은, 12월 5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가한 바 있다. 몽골 주재 대한민국 재외 국민들을 위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영하 30도로 급속히 뚝 떨어진 몽골 현지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련된 재외 투표소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됐다.
당시, 몽골에 체류 중인 한인 동포들 중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1,790명이었으며, 그 중 35.64%인 총 638명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의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권 행사 등록 신청을 통해 투표권을 부여 받아,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했다.
투표권을 부여 받은 몽골 주재 재외 국민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 용지와 밀봉용 봉투를 배부 받았다. 투표 용지와 밀봉용 봉투를 배부 받은 몽골 주재 재외 국민들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용지에 기표한 뒤, 스스로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마쳤다.
주지하다시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글을 길게 늘여 봤자 본 기자의 손만 아플 터이다. 탄핵 찬성 입장이었든, 반대 입장이었든 간에, 이제는 그 입을 다물 차례이다. 왜냐. 투표 행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쓸데없이 눈 부라리면서, 입으로만 침 튀기지는 말자는 얘기이다.
그 대신, 지구촌 주재 재외국민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든 총영사관이든, 재외 공관 등록을 통해, 투표권을 부여 받은 뒤, 투표를 통해 신성한 참정권을, 여권 대통령 후보자에게든, 야권 대통령 후보자에게든, 후보에게, 반드시, 한 표 행사하면 된다. 물론, 평안감사(平安監司) 자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긴 하다! 왜냐! 그 누구에게든 삶의 향유는 단 한 번뿐이고, 그 누구든 자기 스스로 대장짓 하면서 제 잘난 맛에 사는 법이니까! 하지만, 바야흐로,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한민족의 찬란한 미래는 대한민국 구성원 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새삼스레 곱씹고 또 곱씹어서 가슴에 새겨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날인 3월 11일 토요일부터, 이미 바로 신청 등록은 개시됐으나, 재외 공관에서는 재외국민들에게 여유롭게 홍보할 시간이 빡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오직 유권자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
기사입력: 2017/03/11 [13:42]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