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봄날의 대선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 19대 대선 선거일로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19대 대통령 선거의 닻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세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특명이 주어진 만큼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탄핵국면을 맞은 고국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했던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열기가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각 언론사에 특정후보 지지모임이나 광고가 의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 측에 의뢰한 결과, 언론사 지면이나 인터넷에 광고 또는 공고형식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이메일, SNS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재언협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pdf (File Size:6.87MB)
-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요약본).pdf (File Size:39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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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jpg (File Size:61.9KB/Download:123)
-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pdf (File Size:6.87MB/Download:269)
-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요약본).pdf (File Size:398.7KB/Download: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