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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운동, 뭐는 되고 뭐는 안되나?
 

개인이 특정후보 지지 혹은 반대하는 지면광고 게재는 '선거법 위반'

정당·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의뢰한 광고는 '가능'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제19대 대통령를 선출하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된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 30일(목)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주 달라스 출장소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캐롤튼 소재 H마트 앞에서 순회 유권자 등록 접수처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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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손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뽑는 건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특히 올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헌정역사상 첫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공정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선거 감시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해외지역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 단체 및 각 정당 지지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한인 동포 스스로가 공정선거에 대한 바른 생각과 개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선거운동은 법에 저촉되고 어떤 선거운동방법은 합법적인지 알아본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 단체의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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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이름이나 대표자의 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천향우회라는 조직이 있다면, 향우회 이름이나 향우회장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인 직능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단체는 특정 지역 출신이나 학연 등을 동원해 개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권 행사를 독려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선거 캠페인을 벌일 수 없다. 정치색을 띠거나 지지 후보를 드러낸 선거 캠페인을 전면금지한다는 의미다.

선거참여를 독려하거나 불법선거 운동 감시활동은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과 불법선거 감시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단, △가정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정단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된 홍보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19대 대선의 4월 17일(월)부터 한국 본선거일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화제가 나올 때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반대의견 개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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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19세 이상인 한인 동포들은 선거운동 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도 가정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언론사 지면이나 인터넷 언론 매체에 특정후보 지지모임이나 지지선언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개인적인 이메일과 SNS를 황용하거나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해외에서 정당·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한국내 방송시설로 송출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자동통신방법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의 허용 범위는?

 

재외국민 스스로가 공정선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정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금품 제공,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약속받을 수 없으며, 기부를 요구할 수도 없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간부, 입후보 예정자 등으로부터 기념일 등에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 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교통편의 또는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를 부탁받고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한인회 대표자 등이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다운로드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지난 10일부터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됨으로써 해외 동포사회에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되어 재외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재외동포사회가 분열되거나 선거 전체의 공정성 논란이 국내외를 혼란에 빠트릴 소지도 있다.


재외선거가 올바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해외 동포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포사회 스스로 공정선거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철저한 선거규칙 이행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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