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당뇨병과 혈관 질환자 감소위해 식품 트랜스지방 함유량 제한
헝가리 정부가 당뇨병과 비만율이 높아 심장질환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헝가리는 조기사망의 49.9%가 심장혈관 질환일 정도이고, 2011년 헝가리의 13만 명의 사망자 중 25%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헝가리 인적자원부는 헝가리인들의 영양 식습관 개선을 위해 EU 내에서는 3번째로 트랜스지방 함유량 제한법을 도입해 지난 2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함유량은 규제안은 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의 경우, 모든 종류의 오일(oils), 지방(fat), 지방유제(fat emulsion) 자체로 판매되는 것 또는 다른 식품의 첨가물용의 경우 전체 지방함유량 100g당 2g 이하로 제한했다.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트랜스 오일 제한량은 전체 지방양의 비중에 따라 함유량이 20% 이하일 때는 지방 100g당 4g 이하,함유량이 3% 이하일 때는 지방 100g당 10g 이하로 다르게 양을 규제했다. 이 규제안은 또한 헝가리에서 생산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 음식품의 최초 유통업자는 트랜스지방량을 신고해야 하며 사용한 식자재 기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헝가리 제품 생산기업 또는 식품 제작업체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기록과 각 원재료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예를 들어 제과 및 다과 식품공장 및 제조업장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했던 마가린 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같은 규제안에 대해 부다페스트KBC 관계자는 "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은 1980년대부터 대두돼 대규모 식품업계에서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줄이는 방법 및 대체안을 연구해 와 큰 타격을 입지않게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또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트랜스지방 제한 법령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기업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박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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