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금)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개최됐다.
“아는 것이 힘이다”…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 세무 변호사의 강의와 개별상담으로 진행
증여·상속, 양도소득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세무 강연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한국의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로 유언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의 유무와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답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지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세금 체납액 등 고인 명의의 금융 채권 채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4일(금)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개최됐다.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시행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4월 18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에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가 있는 한인들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시킨 이번 설명회는 주 달라스 출장소와 달라스 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주관했다.
한국에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가 있는 한인들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시킨 이번 설명회는 주 달라스 출장소와 달라스 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주관했다.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 각자의 사정에 따른 세무상담을 받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석찬 회장은 ‘아는 것이 힘’과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두가지 명제를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이 두가지 말을 적절하게 골라 쓰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모르는 게 약일 수 없다. 세금문제는 아는 만큼 힘이 된다”면서 “국세청과 IRS 사이에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의 궁금증이 속시원히 해결되고 실생활에 힘을 얻어가는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의 저자들은 주제강연에 이어 한인들과의 1대1 개별 세무상담을 직접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의 강연자는 자료집으로 무료배포된 ‘2017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의 공동 저자들.
이들은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한국 국세청 채병호 서기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한국 국세청 송지현 세무조사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한국 국세청 최태규 세무조사관) △한국의 상속 증여세 과세제도(한국 국세청 주현식 세무조사관) △미국의 과세제도(배준범 미국 세무 변호사) 등의 주제강연에 이어, 한인들과의 1대1 개별 세무상담을 직접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세청과 IRS 사이에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의 궁금증이 속시원히 해결한 시간이 됐다.
한-미 세금과 관련해 미국 거주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 증여세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1]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Form 3520을 제출해야 한다.
[2]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자녀)이 세금을 낸다.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미국의 경우 미국 증여세법상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한국 내 아파트를 사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에 해당한다.
1)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세금공제를 받는다. 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동안 2천만원의 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증여를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한다.
2)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할 경우
미국은 세법상 증여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하는(부모)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받는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일 경우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재산 공제액은 연간 14만 8000달러(2016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받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각 사람에 대하여 1만 4000달러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되는 재산이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
[4] 피상속인 사망시 한국에 남긴 재산규모를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이 잘 알지 못할 때 확인하는 방법은?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가족체계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에게 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결과는 신청할 때 선택한 ‘조회결과 확인방법’대로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