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선거운동, 현수막, 인쇄물 배포, 신문광고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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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한국의 '5•9 조기 대선' 열기가 높아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을 공고했다. 이번 대선 역시 재외유권자들은 ‘조용히’ 투표만 하면 된다.

예시집은 재외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른다는 명분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비롯한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담았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인단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단체는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나 현수막은 사용할 수 없다. 향우회, 동창회, 종교, 혹은 친목단체의 대표는 단체 혹은 대표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시집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시집에 의하여도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82-2-502-8475, 82-2-502-6516)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3월 30일이다.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며,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내 투표소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앨라배마몽고메리 한인회관, 플로리다 올랜도 우성식품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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