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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한인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드니 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이 마련한 ‘동포경제인 상생발전 포럼’(Korean-Australian Business Forum)에서 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FWO) 크리스틴 한나(Kristen Hannah) 부위원장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동포경제인 상생발전 포럼’ 개최

 

한인 동포 비즈니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 시간이 마련됐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금주 수요일(12) 시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주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NSW 주 소기업위원회(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 등 호주 정부기관과 한인 동포(경제)단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경제인 상생발전 포럼’(Korean-Australian Business Forum)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 호주 정부 측에서는 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Deputy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FWO) 크리스틴 한나(Kristen Hannah) 부위원장, NSW 주 소기업위원회 분쟁해결국(Director of the Dispute Resolution Unit, Office of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캔다스 바론(Candace Barron) 국장, FWO(Senior Engagement Officer, FWO) 잉 젠(Ying Zheng) 선임협력담당관, 시드니 시티 카운슬 데이빗(David Little) 리틀 기획관이 참석했다.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승국 시드니한인회장, 강흥원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 임혜숙 월드옥타 시드니지회장, 이강훈 시드니 시티상우회장, 고직순 이스트우드상우회장 등 한인동포(경제)단체의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해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김동현 법인장이 발제자 중 한 명으로 참석했으며 윤상수 총영사, 김동배 부총영사,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서강석 관장 등이 포럼에 함께 했다.

이날 포럼은 윤상수 총영사, FWO 한나 부위원장, 백승국 한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호주 노동법과 비즈니스 관련 규정(Australian Work-Place & Business Regulations)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드니시청이 소규모 사업체에 유용한 개발승인(DA) 신청정보(개요, 절차, 유의사항 등)를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공정근로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한인동포사회 관여전략(Korean Australian Engagement Strategy)과 관련해 한인 동포사회와의 라운드테이블 후속조치 이행 현황(FWO 웹사이트상 한국어 자료 업데이트, 한인 동포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 한인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규(최저임금, 휴가, 고용계약 등 포함) 등을 설명하고, 특히 이번 포럼에 맞추어 새로 제작한 한국어 안내자료(What all employers need to know about Australian workplace laws)를 배포하면서 한인 동포사회에 널리 홍보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제1세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준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고용계약(Individual arrangements)과 탄력적 고용계약(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의 법적 효과, △호주 노동법규 위반사례 발견시 공정근로옴부즈만의 대응조치 및 절차,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professional consultan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와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제2세션은 호주 한인기업 활동(Korean-Australian Business Community)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호주법인이 자사의 비즈니스 현황과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여 높은 규제수준 등)을 발표했으며, △NSW주 소기업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각종 서비스(자문관 제도, 한국어 서비스, 분쟁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불합리한 규제 개선작업 등)을 설명했다.

제2세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주 정부의 소규모 사업체 대금 지불기한 단축 추진 관련 사항, △건설업 분야에서 공사보증금액(guaranteed price)의 법적효과 문제, △한국내 유망기업의 호주시장 진출 전략과 진입장벽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번 포럼은 호주 연방 공정근로옴부즈만의 고위인사인 한나 부위원장을 비롯해 동포경제인들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측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호주 노동법규 준수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동포 업체 상당수가 소규모 비즈니스라는 상황에서 NSW 주 소기업위원회의 제공 서비스와 시드니 시티 카운슬의 사업체 관련 인허가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호주 진출 한국기업의 사업활동 애로사항을 호주 측에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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