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절차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조금 미뤄졌다.
개혁개방 이후의 4중 전회는 대부분 9월 하순에 소집됐지만 올해는 10월에 소집됐다. 관례에 따라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총화하고 내년의 업무 방향을 소개한다. 경제, 반부패, 개혁, 군사, 외교, 당건설이 주요한 의제다.
2.올해의 주제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개혁의 중점은 실천에 옮기는데 있다.
1997년, 중앙은 처음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당이 인민을 이끌고 나라를 관리하는 기본 방략'이라고 제기했으며 1999년 제9기 인대 2차 회의에서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를 헌법에 귀결시켰다.
새로운 중앙지도자가 부임된 후 처음으로 노동교양제도를 없애면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첫 시작을 알렸다. 7월 29일, 중앙은 전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융캉의 심각한 기율위반문제에 대해 입건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10월 18기 4중 전회를 소집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중 전회에서는 '법치 중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 4중 전회에서는 당 건설 업무 등도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정치분야 개혁에 대한 3중 전회의 정신을 한층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킴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다.
3.정치 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민주를 기대할 수도 있다.
9월 5일,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인대 설립 60주년 연설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에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기 4중 전회에서 제기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당면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돌파구로 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전국 인대 설립 60주년과 전국 정협 설립 65주년 기념 연설에서 민주를 총 122번 언급했다. 시 총서기는 '8개 유무'로 정치제도의 민주화 여부를 평가하고 중국 인민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제도와 외국의 정치문명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중국식 민주에 대한 결심을 보여줬다.
중국식 민주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공산당이 영도하고 인민이 주인공 역할을 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하지만 유기적인 통일 가운데 권력의 분립과 상호 제약 현상도 있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 어떻게 진정으로 '중국식 민주'를 실현할지가 4중 전회의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 될 예정이다.
4.사법 개혁부터 착수해 기율검사 감찰 분야를 재조정한다.
4중 전회에서는 사법개혁에서 부터 착수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해 토론하게 되는데 이는 당내의 인식을 통일시키고 개혁의 어려움을 정시하며 정치체제 건설을 완벽화 하고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지역은 이미 직업 법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법원 계통 직원을 분류해 관리하며 성급 수직 관리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반부패 업무는 꾸준히 '관례'와 '금지구역'을 타파하는 것이다. 18대가 소집돼서부터 현재까지 이미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 정협 부주석 등을 포함한 50여 명 성부급 이상 관리를 처리했다. 18대가 소집되기 전 5년간 처리한 성부급 이상 관리는 총 32명으로 평균 두달에 한명씩 처리하는 수준이었지만 18대가 소집된 후에는 평균 한달에 2명 이상 처리했다.
현재 반부패 업무가 본기 중앙의 새로운 '명함장'으로 됐다.
2013년 초, 갓 부임된 왕치산은 반부패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하지만 현재는 지엽적인 문제를 주로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중앙은 반부패를 추진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나 성질 면에서 모두 '운동식 반부패'를 피면하고 '법치 반부패'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치 반부패'가 반부패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출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인사 조정을 추인하고 중요안 직위는 관찰한다.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당적에서 중앙위원, 중앙 후보위원을 제명하려면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가 소집한 전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정치국에서 먼저 처리 결정을 한 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4중 전회에서는 6월 30일,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쌍개(双开)' 처분을 받은 중앙위원 장제민, 리둥썽, 중앙 후보위원 왕융춘, 4월 29일, '쌍개' 처분을 받은 중앙 후보위원 리춘청에 대해 추인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법과 기율을 위반한 중앙위원을 공식적으로 해임하고 후보위원 가운데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 보충한다.
이밖에 이번 중앙위원과 중앙 후보위원 조정에서 일부 중요한 부서의 인사조정과 관련된 실마리를 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