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어 오던 가족 수당이 2015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가가족수당금고(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흔히 CAF로 통칭)에 따르면 제2차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이 2자녀 이상인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월 순소득 6000유로 이하인 가정에는 종전과 같이 129,35 유로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월 순소득이 6000유로 이상인 48만5000가정 (전체 가족 수당 수혜 가정의 10%)의 수당이 1가족 평균 127유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현실화 된 것은 가족 수당 지급일인 지난 8월 5일이다. 이에 대한 우익, 노조, 가족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성 1인당 자녀 2명 출산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정의 정책» 이라며 자랑해왔던 정부가 스스로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계기가 되어 병보험 등 여러 제도들이 소득에 따라 차별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90%의 가정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리솔 투랜느(Marisol Touraine)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 수당은 모든 가정에 지급되므로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면서 탁아소 증설, 저소득층(2013-2017년 사이에 수당 25% 인상) 및 1인 부모 가정 (50% 인상) 등에 많은 혜택이 가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절감되는 비용은 금년에 4억 유로, 내년에는 8.65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금액은 사회보장 중의 가족 부분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 순수입이 6000유로 이하인 가정은 종전과 같이 129,35유로를 받으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월 순수입이 6000유로 이상인 가정의 가족 수당은 자녀 2명의 경우 종전의 월 129유로에서 65유로로, 자녀 3명의 경우 월 295유로에서 147.50유로로, 절반으로 줄었다. 8000유로 이상의 경우는 자녀 2명의 경우 32.50유로, 3명인 경우 74유로로, 종전의 1/4로 줄었다.
차등 지불에 관련된 가정은 고소득층인데, 수당이 줄어든 10가정 중 9가정은 소득 상위 20% 가정이다.
이는 소득세의 ‘가족계수 (quotient familial)’의 상한선이 2000유로에서 1508유로로 낮춘 데 추가하여 취해진 조치인데, 가족 계수의 상한선 하향(下向) 조치로 마련되는 예산은 사회보장의 가족부분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며, 138만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른 각 가정의 평균 손해액은 1년에 779유로다.
가족수당 (allocation familiale,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은 프랑스인들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이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집부】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