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기업체들은 전자 담배 흡연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눈에 띠게 표시해야 한다. 4월 27일 관보에 게재된 법률은 일정 장소에서 전자 담배 흡연 금지를 어기는 경우 야기될 결과를 명확히 밝혔다.
2016년 1월의 건강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전자 담배 흡연이 명확히 금지된 장소는 학교 및 어린이용 시설, 공간이 닫힌 공공 교통 수단, 미성년자 교육 장소 및 숙소, 닫히고 덮힌 집단 근무지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의 전자 담배 흡연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전자 담배 흡연은 담배 흡연보다 벌칙이 약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최근의 법령에 따라 기업체들은 전자 담배 흡연 금지 원칙을 알리는 표지를 눈에 띠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최고 450유로까지의 제3급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임금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자 담배 금연을 어길 경우의 벌칙은 담배 흡연 벌칙보다는 약하다. 전자 담배 흡연 금지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적합한 흡연 구역을 만들지 않는 기업은 제4급 벌금, 즉 750 유로까지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벌금은 최고 450 유로.
10월 1일 이후에도 전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다. 즉, 운동장 (스타디움), 바, 식당, 호텔, 공공 행정 기관 및 병원이다. 이들 장소에서의 전자 담배 흡연을 금지 시키려면 시청 령 (décret municipal) 또는 시설 기관의 내규 (règlement intérieur)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금지되면 벌금은 전자 담배 흡연자는 35유로,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68유로다.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