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7일발 인민넷소식: 1997년에 형법이 전면 수정된 이래, 17년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9차례의
비교적 큰 수정을 했다. 오늘 소집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형법수정안(9)초안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되여 심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형법에 대한 10번째 수정이 가동된것을 표징한다.
9가지 죄 사형 취소,사형집행유예범 사형집행 표준
높인다
우리 나라에는 현유 사형에 적용되는 죄명이 총 55개가 있다. 이번 수정안(9)초안은 그중 9개 죄목에 대한 사형을
취소했는데 각기 무기, 탄약 밀수죄, 핵자료밀수죄, 가짜화페밀수죄, 화페위조죄, 집금사기죄, 매음조직죄, 매음강박죄, 군사직무집행방애죄와 전쟁시
요언날조 대중미혹죄이다. 그 이전에 형법수정안(8)도 13개 경제성 비폭력범죄에 대한 사형을 취소했다.
금후 사형집행유예범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진일보 감소되였다. 수정안(9)초안의 규정에 근거하면 사형집행유예 집행기간에 고의적으로 범죄한 죄범에 대해 정절이 악렬한자에
대해서만 최고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후 사형을 집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