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사가 28일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몇가지 중대문제 결정”과 이와 관련한 습근평 총서기의 설명 전문을 발송했다.
약 만 7천자에 달하는 중공중앙의 결정은 7개 부분으로 나뉘여졌다.
첫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제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헌법을 핵심으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하고 헌법 실시를 강화한다.
셋째,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법치 정부를 조속히 건설한다.
넷째, 사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 공신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전민 법치 관념을 증강하고 법치 사회건설을 추진한다.
여섯째, 법치 사업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일곱째, 법에 따른 국정운영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한다.
결정은,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하는 총체적인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약 만자에 달하는 중공중앙의 결정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설명은 세개 부분으로 나뉘여졌다. 우선 전원회의 결정초안과 관련한 배경과 제정 과정, 다음 전원회의 결정의 총체적인 틀과 주요 내용 그리고 세번째로 설명이 필요한 몇가지 문제이다.
설명은 전원회의 결정초안을 제정할때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방면을 돌출히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당 18차 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할 문제를 고려하고 당 18차 대회이래 당중앙의 사업포치와 초요사회 전면건설, 개혁 전면 심화, 법에 따른 국정운영 이 세가지의 론리적인 련계를 고려했다.
둘째, 법치를 위한 법치가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인 분포를 둘러싸고 제령역의 개혁과 발전에서 법치수준을 제고할수있는 요구를 체현하는 문제를 고려했다.
셋째, 당면 법치사업의 기본 구도를 보여주면서 립법과 집법, 사법, 법 준수 등 네개 방면에서 사업을 포치했다.
넷째, 개혁방향과 지도방향을 견지하고 국가의 법치체계와 법치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적응하며 법치건설분야의 돌출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인민대중의 기대에 답복을 주며 또 법에 따른 국정운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개혁 조치들을 제기하기 위해 힘쓸 문제를 고려했다.
다섯째, 우리나라 실정에 립각해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도 시대적 정신을 체현하며 또 타국의 모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을 문제를 고려했다.
설명은 또 당의 령도와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관계,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목표,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고 립법체제를 완비화하는 등 10개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