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언론인들과 함께 한 문재인(2014년 봄대회)

by 프랑스존 posted Jun 1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재인.jpg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이하 재언협) 2014년 4월 25일 국회 제8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 언론지원법 통과 의의와 실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곤, 문재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용택(새누리당의원)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해외 한인 언론 지원 특별법'제정 현실화 해달라"
재언협,'동포 언론지원법'세미나, "생색내기용 지원법 법제화 노력 시급"지적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이하 재언협) 지난 25일 국회 제8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 언론지원법 통과 의의와 실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발제와 사회는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김원일(모스크바한인회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재언협은 재원 마련 방안없이 다분히 권고적, 선언적 의미의 법률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원칙없이 진행 되어 왔던 재외동포 언론에 대한 간헐적 지원이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김원일 위원장은 전했다.

김원일 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해외 한인언론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모국을 비롯해  현지의 소식과 뉴스를 한국어로 제작, 보급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외 한인사회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지키고 발전시켜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며 해외 한인 매체들의 역할과 의의를 강조했다.

김원일 위원장은 이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6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해외 한인방송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며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말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주요 내용

 

- 제 18대 국회(2012년), “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 함.
- 2013년 12월 20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신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단,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 개정안이 국회의원 재석 205인 중 찬성 198인, 기권 7인으로 통과 됨.

 

△해외한인언론 현황

 

- 2012년 기준(재외동포단체총람)으로 33개국에 240개사로 추산 됨(여기에는 북미 118개(49%), 중남미 19개(8%), 아시아 53개(22%), 유럽 20개(8%), 대양주 15개(6%) 아프리카.중동 2개(1%), CIS 13개(5%) 로 나뉘어 짐.  
-그리고 해외언론단체로는 세계한국TV방송연합회,.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있음)

 

△재외동포언론지원 현황(2012년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18억 2000만원)-방송통신발전기금(5,444억 8,600만원 중에서)
- 한국언론진흥재단(2억 5,000만원)-언론진흥기금(549억 800만원 중에서)
- 재외동포재단(7,500만원)
- 지원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주로 현지 취재보조금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경우는 주로 언론인대회 등 단기 행사 위주의 집행되고 있음.

 

△기존 재외동포언론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이 어렵다. 뿐 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 현황과 비교하면 예산 규모가 매우 적고 집행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해외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중국이나 CIS지역에 한해 상징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지원근거도 재외동포재단법의 제 7조에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대상의 교육, 문화사업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된 법률에도 지원대상에서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하여 개정된 법률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개선방향

 

- 현재와 같이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재외동포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은 확고한 동포 언론 정책에서 시작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정부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행 법률 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재정비와 후속 입법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내에서도 각종언론에 대한 총괄법이 없이 언론 매체별로 특성에 따라 소관 법률이 다른 실정이나 특별법으로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이 제정 되었 듯이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가칭'해외 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현재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라도 해외 언론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에 대한 제언

 

- 입법 과정과 재원마련을 각종(?) 로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와 개별 소속 언론사와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 
- 재언협 조직에 우수한 회원사 영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재언협은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의 각종 기관과 사회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재외 동포언론과 재외 동포사회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야 한다. 
- 그리고 내부에 사무국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재원 마련 방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회원사들이 해당 지역의 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 한국 정부에서 해외 한인언론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4.28  [재외동포신문]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