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단속에 저항하다 9명 사상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지난해 북한 선박이 러시아 연해주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로작업(漁撈作業)을 하다 러시아 당국의 사격으로 1명이 죽고 8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는 14일 전날 러시아 연해주 상소법원이 북한 선원의 탄원서(歎願書)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유형지에 수용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선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연해주 연안에서 러시아 연방 보안국 선박의 단속에 저항하며 공격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러시아 연방 보안국은 경고 사격을 한 후 북한 선박에 실사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북한 선원 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한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극동교통조사위는 이 사건을 수 개의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연해주검찰청에 따르면 연방형법 제318장 2항에 따라 4년형을 선고 받은 이 북한선원은 러시아 선박의 선장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연해주 상소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올레타 도로시키나 연해주검찰청 선임대변인은 연해주법원이 탄원서를 기각(棄却)하고 기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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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유엔제재 북한선박 외국선적 취득 운항 (2016.10.27)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선박이 외국 선적을 취득해 운항하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독일의 선박운항 전문 연구기관인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즉 운송경제 및 물류지원 연구소는 27일 전자우편을 통해, 어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300톤급 이상 북한 상선 가운데 9척이 외국 국기를 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달고 있는 외국 국기는 토고와 이란, 몰도바, 몽골, 파나마, 시에라 리온, 그리고 캄보디아로 나타났다.
토고와 캄보디아는 각각 두 척씩 북한 선박이 해당국 선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나라는 각각 한 척씩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