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 할 수 있는 조건이 올 가을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는 19일(월) 캐나다시민권법(Bill C-6)을 개정안이 최종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우선적으로 당장 시행되는 내용은 바로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얻은 (복수)국적자의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즉 캐나다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범죄를 저지른 후천적 국적자도 다른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이 강제로 국적을 빼앗기지 않게 됐다.
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요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민부는 이런 개정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머물 수 있는 새 시민권자들에게 거주의 여지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올 가을부터 시행 될 내용은 바로 시민권 신청을 의무거주기간이다.
현재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시점으로 역산해서 6년에 4년을 거주해야 하지만 올 가을 신청 때부터는 5년에 3년만 거주하면 된다.
또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하는 나이도 현행 14세에서 64세까지에서 올 가을에는 18세에서 54세로 축소된다. 2015년도에 시민권법이 개정되면 시험을 봐야 하는 나이도 확대되고 언어 시험까지 봐야 해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졌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보는 연령을 대폭 축소해 언어에 어려움을 느꼈던 한인들도 다시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