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3시간 강간·폭행…감옥 내 수감자까지 성폭행해
‘3번 종신형’ 선고에 이어 추가 실형 받아
‘희대의 색마’ 로스코 메디우스가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메디우스는 이미 같은 감옥에 수감중이던 감방 동료를 성폭행해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메디우스는 18살짜리 감방 동료가 버터 쿠키를 훔쳤다며 말다툼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다음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었다.
이번 판결은 메디우스가 2014년 12월 16일 잠들어 있는 전 애인의 아파트에 침입해 저지른 성폭행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귀넷 카운티 검찰청이 밝혔다.
메디우스는 거칠게 추잡스런 말을 내뱉으며 그녀를 목조르고 구타한 뒤, 침실로 도망치려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뒷쪽에서 쥐어잡고 거실로 끌어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때리고 강간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폭행은 3시간이나 지속됐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우스는 감옥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혐의를 부인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3일간의 재판을 갖고, 메디우스에게 강간, 가중폭행, 납치, 불법 감금, 가중처벌 남색 2건, 일급 절도 3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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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종신형에 징역 110년형을 추가로 받은 로스코 메디우스.(사진=귀넷 카운티 보안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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