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제한, 입국금지 등 규정 있어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이 속출한 가운데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이 재외국민선거 홍보에 나섰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전자우편(ovatlanta@mofa.go.kr)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애틀랜타영사관의 김지현 재외선거관이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 규정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전자우편(ovatlanta@mofa.go.kr)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애틀랜타영사관의 김지현 재외선거관이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 규정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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