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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을 중심으로 공업이나 수산업 중심 지역에서는 미얀마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노동부는 외국인 불법 취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외국인 취업 관리법(พ.ร.ก.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을 노동허가증 없이 고용한 고용자에게는 벌금이 40만~80만 바트, 노동 허가증 없이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벌금이 2,000~10만 바트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되는 등 벌칙이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

발표와 시행이후 현재 방콕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파타야, 라용 그리고 촌부리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외국인 사업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적발될 시 고용주는 기존의 '건당' 벌금이 아닌 '1인당'벌금으로 전환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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