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유기후 피살자의 계좌서 6만 달러 인출
지난 2015년 8월 19일 시드니 에핑에서 한인 쉐어 메이트 안 모 씨(당시 25세)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후 가정집 쓰레기통에 유기한 박태진(27)에게 최대 36년 최소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박태진은 호주 교도소에서 최소 27년 수감생활을 해야 하며 27년 후에 형집행정지를 통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선고 판결을 담당한 NSW주 최고법원의 메건 래이섬 판사(전 ICAC 위원장)는 “범죄 행위가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쉐어 광고를 보고 에핑의 한 그래니 플랫에 입주한 후 피살자 안 씨를 알게 된 피고는 안 씨를 무참히 살해해 유기한 후 고인의 계좌에서 6만 달러를 인출해 착복하고 피해자의 차량도 매각하는 등의 대담성을 보였다.
사건 공판에서 피고 박태진(27)은 “쉐어 하우스 메이트 안 모 씨(당시 25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믿고 플라스틱 백 두개에 담았으나 신음소리가 들려 두려운 나머지 다시 큰 망치로 마구잡이로 내려쳤다”고 자백했다.
그는 “그가 완전히 숨을 거둔 것으로 믿었는데 쓰레기 봉투 안에서 신음 소리가 울려나오자 공포 영화같은 두려움이 들어 순간적으로 둔기로 내려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당시 살해 순간을 소상히 설명한 이유는 의도적 살인(murder)이 아닌 우발적 살인(manslaughter)임을 강변하기 위함으로 풀이됐으나 법정은 의도적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태진은 지난 2015년 8월 19일 이른 새벽에 쉐어 하우스 메이트였던 안 모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후 플라스틱 백에 담아 동네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범행 직후 범인은 숨진 피해자의 카드로 총 6만 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안 씨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며, 범인 박태진은 당시 불법체류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유력 일간지들은 에핑을 관통하는 M2 모토웨이와 롬포드 로드(Romford Road) 사이의 공터에서 지역 주민이 쓰레기통 안에서 한 남자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
바롬바 로드(Barombah Road)에 거주하는 이 주민은 도로에 내 놓은 쓰레기통을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다 통이 보통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고 쓰레기통 덮개를 열자 오렌지색 플라스틱백 안에 끈으로 묶인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시신 발견 시 숨진 남자는 피투성이인채로 구부린 자세로 끈에 묶인 채 쓰레기통 안에 버려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사망자 신원을 밝혀낸 직후 범인으로 쉐어 하우스 메이트였던 박태진을 범인으로 검거해 살인죄로 기소한 바 있다.
©TOP Digital/ 2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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