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Y)이 텍사스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ACLU.
시민자유연맹 “텍사스 여행 주의”
인권단체 ACLU, 반이민법 선봉에 선 텍사스 여행 주의보 발령
“외국인 외모만으로도 검문대상 될 수 있다” 우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여름 관광철인 요즘, 텍사스를 찾는 관광객이 줄었다면 혹시 시민자유연맹(ACLU)의 텍사스 여행주의보 때문일 수도 있다.
지난 5월 7일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금지법안(SB-4)'에 서명했다. 이는 불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법제화 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은 불체자들에게 공포의 도시가 된다.
이 법이 발효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는 지역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요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이 텍사스 여행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SB-4 법안이 서명된 후 이틀이 지난 5월 9일.
‘텍사스 여행 경고’를 발표하며 텍사스 여행 중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한 시민자유연맹측은 이 법안으로 모든 여행자는 일반적인 교통검문 중 이민신분을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인종차별적 검문, ‘외국인’ 외모판단에 따른 불법체포, 합법적 체류신분 증명제시 요구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자유연맹측은 ‘텍사스 여행 경계령’이 타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텍사스를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연방당국의 법집행기관 뿐 아니라 지역경찰과 셰리프까지도 조심해야 할 대상임을 적시했다.
“이 법안은 인종 우월주의적이며 차별적인 악법”이라고 일갈한 ACLU의 로렐라 프레이리 정책전략 디렉터는 “멕시코를 뿌리로 둔 많은 이민자들이 이 법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텍사스를 여행하는 동안 미국인 같지 않게 생겼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텍사스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스틴의 한 여행업체 또한 SB4 법안 통과로 인해 어스틴과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 주요 도시의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텍사스인들이 반이민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자유연맹측은 텍사스 여행 중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ACLU.
SB4 법안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전역의 모든 경찰이 아주 단순한 경찰검문이나 교통티켓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어 이민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을 예고했다.
특히 법안은 경찰관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이 법안은 지역경찰이 이 법에 따르지 않거나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