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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시행된 시드니 도심(CBD) 및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 대상의 ‘Lockout Laws’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주 정부는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사진은 킹스크로스에 있는 한 클럽의 라이브 공연.

 

시드니 CBD 및 킹스크로스 펍-클럽 등, 영업시간 연장 결정

현재 20개 업소 대상... 의료 분야 관계자들, ‘우려’ 제기도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발생을 방치한다는 취지로 발효된 ‘Lockout Laws’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이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일부 업소들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Lockout Laws’의 적용을 받는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및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의 일부 펍(pub)과 클럽들은 정부 결정에 따라 오전 2시까지 문을 열 수 있으며 또한 오전 3시30분까지 영업장 내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Lockout Laws’는 시드니 일부 지역의 펍과 클럽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오전 1시30분까지만 고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이미 영업장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오전 3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시간 및 주류제공 제한으로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지구이자 전 세계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킹스크로스를 비롯해 시드니 도심 유명 클럽 등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상당수 업소들이 영업부진을 겪다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현재 주 정부가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업소는 20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주류-도박-경마(경견) 업무를 관장하는 ‘NSW Racing’의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여흥을 즐기는 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Lockout Laws’의 규제가 더욱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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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크로스 호텔에서 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호텔은 주 정부의 이번 ‘Lockout Laws’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장관은 이번 완화를 통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업소들은 그 동안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또 경찰 사건기록을 통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음이 증명된 곳들이다.

‘Lockout Laws’에 반대하며 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Keep Sydney Open’의 타이슨 고(Tyson Koh) 대표는 “영업시간 확장은 중요한 단계이며 ‘반 Lockout Laws’ 캠페인이 주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씨는 “이 규제로 인해 많은 유명 업소들이 영업부진을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다”면서 “정부는 시드니의 여간 유흥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영업시간 연장 결정이 각 업소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Keep Sydney Open’ 캠페인의 중요한 단계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30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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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의 ‘Lockout Laws’ 규제 완화는 영업시간을 30분 연장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 이후 음주로 인한 사고나 사건 발생이 없을 경우 완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 정부 계획이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한 클럽의 직원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 규제 이전, 주말이면 킹스크로스 지역의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콘베이어 벨트처럼 앰뷸런스에 실려 왔었다”고 언급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알코올 및 마약 진료부서의 나딘 에저드(Nadine Ezerd)씨는 “‘Lockout Laws’가 발효되면서 음주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환자는 거의 없었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환자들이 다시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에저드씨는 이어 “30분의 영업시간 연장이 음주로 인한 위험을 높일 것임은 분명하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대부분 자정 이후 상당량의 주류가 소비되며, 그만큼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력 위험도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ockout Laws’로 인해 킹스크로스 및 시드니 도심 일대의 서비스 업소 경기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킹스크로스에서 65년간 문을 열어왔던 유명 커피바(coffee bar) ‘피콜로스’(Piccolo's)는 ‘Lockout Laws’가 시행되면서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았다. 이 커피바를 운영했던 비토리오 비안치(Vittorio Bianchi)씨는 “손님이 줄어도 너무 줄었다”며 매출 감소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전까지 킹스크로스에서 영업을 해 왔던 유흥업소 및 주변 스낵바, 편의점 등의 운영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죽은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타이슨 고씨는 “주 정부의 규제는 여흥을 즐길 사람들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의 완화 조치는 ‘Lockout Laws’로 인해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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