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 의회는 파리에 있는 제2의 주택과 빈 아파트에 대한 초과 주거세(surtaxe d’habitation, 1년에 1회 내는 지방세) 를 60%에서 250% 인상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주택에 대한 평균 초과 주거세를 600유로에서 2,500 유로로 인상하는 것인데, 이는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7월 4일 파리 시 의회는 파리에 있는 이들 주택에 대한 주거세를 4배로 인상하는 원칙을 의결했다. 그러나 주거세의 인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파리 시 의회 공산당 그룹의 제안으로 파리 시 의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거세에 얹는 현재의 추가 (초과) 주거세를 60%에서 250%까지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현재의 평균 초과 주거세 600유로가 2500유로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집 주인들이 그들의 제2의 주택과 비워 두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통계청(Insee)에 다르면 파리에 제2의 주택(아파트)이 110,000 채, 빈 주택이 100,000 채라고 한다.
비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세 평균이 현재 1000유로인데, 이 거주세가 4000유로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2분기 현재 파리의 아파트 값 평균 1 m2 당 9,000 유로인데, 이렇게 거주세를 대폭 인상해서, 아파트가 매각되도록 해야, 집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원의 공산당 그룹은 작년에 파리의 제2주택에 대한 초과 거주세 인상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 파리 시 의회의 인상 원칙에 대한 투표는 이와 유사한 것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