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에 발표된 연방 예산안을 통해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이나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들은 세금 납부 및 신고 옵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면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개인사업자 (Sole trader), 파트너십, 회사 (Company/ Pty Ltd) 그리고 신탁 (Trust)에 적용됩니다.
자격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체' 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매년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자신이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또는 신탁이며, 아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 해당 소득연도 전체 혹은 일부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함
- 총매출액이 1천만 달러 미만임 (매출 한도액)
1천만 달러 매출 한도액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에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 소득세액 차감 혜택은 5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이 적용됨
- 자본소득세 (CGT) 감면혜택은2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이 적용됨
부가급부세 (Fringe Benefit Tax/FBT)에 대한 매출 한도액:
- 2017년 3월 31일까지 2백만 달러
- 2017년 4월 1일부터 1천만 달러
지난 소득연도 (2015-16)에 소규모 사업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매출이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체 자가 진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 지난 소득연도 (2016-17)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2017-18) 추정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말 실제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현 소득연도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해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매출액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5-16 또는 그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실제 매출액 뿐만 아니라 그 보다 2년 전의 회계연도 중 한 해의 실제 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소규모 사업체로 인정 받습니다.
총매출액
총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에 아래의 매출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연계된 사업의 매출
- 계열 사업의 매출
연간매출은 소득연도에 통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통상적인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연간매출은 순수익이 아니라 총수입 이며 연간매출을 계산할 때는 거래에서 사업체가 부과한 GST 금액은 제외합니다. 실제 벌어들인 연간 매출이 1백 1십만 달러라면 여기서 GST 1십만 달러는 빼고 나머지 1백만 달러가 연간매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체가 아닌 경우
한 소득연도 중에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 소득세 감면혜택 - 6백만 달러 최대 순자산 가치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 FBT 자동차 주차 면제 - 당해 FBT 연도 시작 전에 끝나는 소득연도에 총수입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 호에 이어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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