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와 이민부는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큰 틀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발표가 아닌‘여론 간보기’를 동시에 구사한 일종의 ‘치고 빠지기’작전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성큼 다가온 뉴질랜드 총선이슈와 맞물려 관련 산업계에 쓰나미처럼 휘몰아 쳤습니다. 자그마치, 170개에 이르는 청원서/제안서는 결국 이민부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난 7월 27일, 전체 미디어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이민부는 한발짝 크게 뒤로 물러선 결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제 칼럼이 지면에 실릴 때 즈음이면 이미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상에 전격적으로 선을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변경의 큰 틀을 문답형으로 풀어놓은 이민부의 7월 27일 발표내용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제공하는 발표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 놓은 제 버전입니다. 물론, 이민부의 영문 공식 문장들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SMC관련법뿐 아니라 일반워크비자법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답 : 두 카테고리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임시 해외인력에 대한 루트 유지와 뉴질랜더(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우선채용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지 역시 분명합니다.
문: 일반워크비자에 대한 변경의 큰 틀을 설명해 주시길.
답 : 이번 변경에는 주목할 만한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레벨에 따른 보수(급여)별 밴드(부문)의 도입, 저기술 워크비자(lower-skilled)에 대한 최장 3년 비자 허용 후‘1년 휴식기간 제도’시행, 그리고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파트너와 의존자녀의 체류에 대한 특혜제도 폐지 등입니다. 이러한 변경법은 오는 8월 28일의 SMC법의 변경내용과 함께 시행될 거예요.
이러한 변경 내용의 실제 적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수 주 안에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때, 저기술 인력 일반 워크비자법의 핵심인‘1년 휴식기간’과‘가족의 비자문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더불어 3개의 밴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연봉-시급-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조항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왜 하필이면 보수(급여)를 기준삼아 분류하여 밴드(부문)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답 : 기술(Skills)의 소지 여부를 분별하게 하는 척도로써 보수(급여)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보수별 밴드의 도입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ANZSCO)의 직업과 자격요건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다음의 각 밴드를 참조하세요.
문: 굳이 말하자면, 이번 변경의 수혜자가 있다면요?
답 : 그간은 ANZSCO 리스트의 스킬 레벨 4 또는 5에 속한 잡오퍼를 받은 분들에 대해선 워크비자가 보통 1년짜리가 승인되었습니다만, 이젠 그 분들이 하더라도 연봉 $73,299 이상의 잡오퍼를 이민부에 제시하고 여타 자격심사를 다 통과하신다면, 고급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저기술 밴드에 속하는 분들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답 : 약 9,700명에서 11,800명(현 일반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약 38%에서 46%에 해당됨)의 스킬 레벨 1에서 3에 속하는 현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이번 법변경으로 인하여 ‘저기술 인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11,214명의 일반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스킬 레벨 4와 5에 속해 있으면서 이들의 절대 다수가 연봉 $41,538 미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 신법 하에서 고용주들이 어떻게 인력 수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 : 이민법의 베이스에는 자국민(뉴질랜더) 우선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뉴질랜더들을 트레이닝하고 고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지요. 하지만 비영주권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려는 신규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법변경으로만 인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술인력의 부족이 존재하는 분야를 뉴질랜더들이 그 잡오퍼를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용주들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해외인력 확보가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문: 저기술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 두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지요. 3년의 기간동안 고급 기술인력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이와는 반대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완벽하게 정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기술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게 되지요.
문: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워크비자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금번 법변경이 기존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 당장의 변화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비자의 만기 이후에 연장 또는 신규 신청시에는 신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겠지요?
문: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파트너와 의존 자녀들에게 주어져 왔던 혜택을 앞으로는 왜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답 : 법변경의 배경에는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의 미래 설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기술 인력자들은 본인들의 가족들을 단기체류가 아닌 이상, 또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비자 상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동반해 올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우자/파트너에게 주어져 왔던 오픈 워크비자 신청 자격을 폐지함으로써 뉴질랜더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지길 기대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뉴질랜드 행이 제한되는 것이 전체 일반워크비자 소지자들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이미 가족동반 비자로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 : 저기술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가족이 이미 가족 동반비자 상태로 있다면 그 승인된 기간까지는 기존의 혜택과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 듣기로는 '비영주권 비자법 2차 개정'에 대한 리뷰도 진행중에 있다던데요?
답 : 그렇습니다.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되는 이민법의 도입과 ‘우수 고용주 우대법’, 그리고 계절성 워크비자 관련법 조항의 리뷰 등이 적극적으로 분석,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ANZSCO 리스트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특정 직업들과 저기술 인력자들의 불이익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 2차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동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