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National Party)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대표의 뉴질랜드 국적이 확인되면서 그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목된다. 금주 월요일(13일) 의회 ‘Question Time’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턴불 총리가 난처함을 드러내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 강한 어조로 사퇴 요구... 고등법원서 ‘헌법 44조’ 위반여부 판단
호주 정계가 또 다시 고위 정치인의 ‘이중국적’ 문제에 휩싸였다.
캐나다 태생의 녹색당 라리사 워터스(Larissa Waters) 부대표가 캐나다 이중국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또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에서 자원 및 에너지 장관으로 있던 매트 카나반(Matt Canavan) 상원의원(국민당) 또한 같은 이유(이탈리아 시민권)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바나비 조이스 (Barnaby Joyce) 국민당 대표이자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가 뉴질랜드 이중국적자임이 확인됐다.
금주 월요일(14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목요일(10일) 바나비 부총리는 ‘New Zealand High Commission’에 연락을 취했으며, ‘부친이 뉴질랜드 태생이므로 본인 또한 뉴질랜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금주 월요일(13일) 털어놓았다.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주 조이스 부총리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그 자신이 ‘알건 모르건’(unwitting or not) 그는 뉴질랜드 시민”이라고 말했다.
잉글리시 총리는 이어 “호주 법이 그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호주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49년 발효된 뉴질랜드 시민권 관련법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자녀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8년까지 지속됐으며, 이에 따라 1967년생인 조이스 부총리는 아버지를 따라 NZ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의 이중국적 문제는 고등법원에 제기된 상태이며, 고등법원은 ‘이중국적자의 호주 의회 진출을 금지’하는 헌법 제44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바나비 부총리는 ‘자신이 이중국적자였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중국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이스 부총리(가운데). 시드니 북서부, 탐워스에서 출생한 조이스 부총리는 뉴질랜드 태생의 아버지로 인해 자동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이 부여됐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이스 부총리는 1967년 NSW 북서부 뉴잉글랜드 지역(New England region) 탐워스(Tamworth)에서 태어났다. 그의 모친 또한 탐워스 출신이며, 다만 아버지 제임스 조이스(Kames Joyce)씨는 1924년 뉴질랜드 듀네딘(Dunedin) 출생으로, 1947년 호주로 건너왔다. 부모 국적에 따라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뉴질랜드 시민권 관련법이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조이스 부총리 역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되는 셈이다.
조이스 부총리의 이중국적이 확인되면서 야당은 강한 어조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내각의 시민권 및 다문화부를 담당하는 토니 버크(Tony Burke) 하원의원은 매트 카나반 국민당 의원이 이탈리아 어머니를 따라 25세 되던 해 자동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갖게 된 사실을 알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음을 언급하면서 조이스 부총리 또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이스 부총리는 “(의회 진출) 이전에 이중국적임을 알지 못했기에 고등법원에서도 의정활동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변호사들의 견해”라고 주장하며 야권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턴불 총리 또한 “법률적 자문에 대해 정부는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말로 조이스 부총리를 옹호하면서 여야간 기싸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고등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