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교육 및 정보 제공
newsroh@gmail.comNewsroh=노창현기자
“교회 피난은 성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을 우리 교회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민자 보호교회(조원태 위원장)와 시민참여센터는 8월 27일 뉴욕 하은교회(고훈 목사)를 찾아서 이민자 보호교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이민사회 관련 설명회를 하였다.
이날 동양제일교회 빈상석 목사는 성서에 나오는 배경 설명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이민자보호교회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을 제시했다.
빈상석 목사는 “Sanctuary Church는 성서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치 시절 교회가 유대인들을 보호했고, 미국의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살려서 흑인 노예를 보호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지금의 반이민 정책은 단지 서류미비자 추방(追放)이 아니라 미국내 이민자를 비롯한 유색인종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체포 추방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체포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합법적 이민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민자들 모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대표는 “조만간 닥쳐올수도 있는 정부의 대규모 체포 및 추방에 대응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한인 교회가 이민자보호 교회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박제진 변호사는 집이나 직장 그리고 거리에서 불신 검문 및 체포에 대응하는 방법과 행정부의 이민관련 법집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개별적인 무료 이민상담을 진행하였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보호 교회활동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규모 반이민 공권력 집행에 대비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인만큼 한인사회가 철저한 대비속에 한 마음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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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추방위기 韓여성 한인교회 서명운동 (2017.8.14.)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 도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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