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테러 작전에서 용의자 ‘사살권’(lethal force) 등 권한이 강화된 데 대해 NSW 경찰청 믹 풀러(Mick Fuller) 청장은 “공권력 강화 법안은 테러 공포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4년 ‘린트 카페’(Lindt Cafe) 인질극 현장에 출동한 경찰.
NSW 주 경찰청장, “공권력 강화는 국민들 요구에 따른 것” 주장
“테러 공포의 확산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경찰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믹 퓰러(Mick Fuller) 신임 NSW 경찰청장이 NSW 법률가협회(NSW Law Society) 포럼에 참석해 “이번 공권력 강화 법안은 경찰의 안건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주 금요일(25일) 관련 보도를 통해 경찰 측은 테러범을 겨냥한 선제공격 및 총격을 포함한 ‘사살권’(lethal force)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퓰러 경찰청장은 “범죄 자체보다 범죄에 대한 공포가 정책의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만약 시민들이 ‘불안’이 아닌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안이 고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0년 간 최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안전에 대해 호주 시민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그는 “조직화된 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이 최근 떠오른 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권 강화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직화된 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루기 위해 그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믹 풀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사진)의 설명이다.
책임 최소화하려는
경찰의 ‘꼼수’... 지적도
하지만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NSW 시민자유협의회(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스티븐 블랭스(Stephen Blanks) 대표는 이번 공권력 강화 법안에 대해 “경찰 측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풀러 경찰청장이 말한 ‘반테러 대응 정책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안이 제정된 절차를 보면 ‘최소한의 책임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려는 경찰 측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정된 경찰의 ‘사살권’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가 이를 발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NSW 주 검시관은 ‘린트 초콜릿 카페’(Lindt Cafe) 인질극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며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는 경찰 신변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