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텍사스주 피난처 금지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스테이츠만’(Statesman) 등 어스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의 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원래 9월 1일(금)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달라스를 포함한 텍사스 주요 도시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지난달 30일(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방 이민 관리들에게 이민자 억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들을 처벌토록 한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단순 교통단속으로도 불법체류자가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돼 왔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민사회가 일시적으로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