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1년형 이상인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현 변호사 = 한인사회에서 이민법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국토 안보부 지침,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결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주에는 미국 시민 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플리 바게인(Plea Bargain)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흔히 말하는 플리 바게인은 아주 작은 형벌부터 형량이 많은 형벌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플리 바게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와 검사가 법원 동의하에 사건에 서로 동의할 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대체로 형량을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검사로부터 유리한 형량거래를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절차입니다.
보통 형사법 절차에서 플리 바게인을 할때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일부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유죄인정 (Plea Guilty) 또는 일부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항변 시인(Nolo Contendere) 등도 형사법상으론 도움이 되는 형량거래 제도입니다.
허나, 위의 절차들은 이민법상으로는 추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에서의 형법위반은 1년 이상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도, 1년 이상의 형 판결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민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상으로는 판결 다음에 형사법 기록을 나중에 삭제할 수는 있으나, 이민법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거래가 이민법상으로 추방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전 조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 판결 영주권자 추방 피할 수 없어
추방이나 입국 불허 사유에 행당되는 형법위반 가운데 특히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는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 중범죄에 행당하는 범죄행위로는 폭력, 성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위조, 상품모조(Counterfeiting), 뇌물공여 등의 죄나 형량선고가 365일을 넘기는 죄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추방재판이 진행되면, 그동안은 이민 구치소에 강제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중차량 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제 선고 형량이 365일 이상 또는 이하가 될수도 있는데, 검사와 형량 거래시 실제로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대신을 선고 형량을 365일로 합의하면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어 구제책 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범죄행위에 대한 사건도 형사법에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성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 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 배상금에 관에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후 집행유예를 마쳐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이민법상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상에서 유죄판결이 남아있지 않도록 처음부터 형량거래를 하지 않거나, 어떤 판결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최정현 변호사 / 올랜도 (386) 871-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