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무부가 한-카 간 무비자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알렉세이 볼코프 카자흐스탄 외무차관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아스타나에서 열린 대통령 참관 중앙커뮤니케이션국 브리핑에서 ‘한국(남조선) 정부와 합의하에 서명될 협약 문서가 17개 준비됐고 이중 3개 문서는 국가정상급 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양국 단기 비자 철회안이 포함된다고 ‘하바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알렉세이 볼코프 차관은 “한국(남조선)과 카자흐스탄간 비자제 철회관련, 정부간 협약이 박근혜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 체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단기 비자제 철회안과 관련해 볼포크 차관은 향후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양국가 국민들은 무비자로 1달간 양국가를 왕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관광, 의료, 과학기술 및 학생교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