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주 의회가 안락사 허용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빅토리아 주의회는 이번 주 안락사 허용법안에 대한 토론 절차에 돌입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른바 조력 자살 허용법으로 명명된 논란의 안락사 허용법은 초당적 차원의 토론이 이뤄질 것이며, 당적과 무관하게 의원 자율투표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부각시켰다.
해당 법은 12개월 이내의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고 판단력이 뚜렷한 말기 성인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NSW 주의회도 올해말 안란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NSW주의회에 상정된 안락사 법은 12개월 미만의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25세 이상의 말기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등 빅토리아주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패어팩스 미디어 계열사 신문에 발표된 리치텔 설문조사 결과 NSW 주민 70% 가량이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계층은 13%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로 집계됐다.
안락사 법에 대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노동당의 루크 폴리 당수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명존중 단체들도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남용이 우려된다며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안락사 허용 반대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크 예이츠 교수는 “안락사 합법화는 노인생명학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이츠 교수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노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되고 노인들의 가장 큰 우려로 대두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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