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취업 이민도 영주권 인터뷰 거쳐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 선 이후 달라진 이민국 업무 중 하나가 영주권 인터뷰다. 최근에 달라진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민국의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가 없었다. 그러던것이 지난 8월 28일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모든 1, 2, 3순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새로운 이민국 정책 하에서는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 및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받게 된다. 다만,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인 케이스들 중 2017년 3월 6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새로 발표된 이민국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인터뷰를 받게 될 확률은 5%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 3월 6일 혹은 그 이후로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 케이스와 5순위 (투자이민) 케이스는 종전과 같이 인터뷰가 없다. 영주권 신청 전 단계인 I-140 피티션의 심사는 예전처럼 미국 50개 주를 나누어 관할하는 네 개의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을 하지만, 인터뷰는 가족 초청 영주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하게 된다. 인터뷰 통지서는 인터뷰 날짜보다 대략 30일 정도 전에 발송될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인터뷰 어떻게 진행되나?
영주권 신청에대한 인터뷰는영주권 신청의 근거가 되는 고용주의 I-140 피티션을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심사하고 승인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말고 할 사항이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결정은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또하나의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다.
굳이 이민국의 말을 빌리자면,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매년 해당 연도에 배정된 취업 이민 비자가 전수 발급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는 도리 없이 인터뷰에 응해야만 한다. 인터뷰에는 주 신청자는 물론 동반 가족도 참석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이민국 재량으로 인터뷰 출석 요구를 유예해 줄 수 있다.
인터뷰 도중 이민국 심사관은 무엇보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우선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물을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및 경험 상의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I-140 피티션을 제출할 때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이 신뢰할만한 서류들인지 조작된 서류들인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고용주가 아직도 영주권 주 신청자를 고용할 의사가 확실한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그 고용주 밑에서 실제로 일을 할 것인지도 확인하려 할 것이다. 동반 가족의 경우는 주 신청자와 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확인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상의 내용들은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므로 인터뷰를 위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으나, 이민국에 사본을 제출한 서류들은 인터뷰 당일 원본을 지참하고 갈 필요가 있다.
새 정책의 여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정책의 여파를 심사 기간의 측면에서 예상하자면, 이민국이 발표한대로 매년 숫자가 정해져 있는 취업 이민 비자 및 취업 이민 영주권의 전수 발급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발표한 만큼, 취업 이민의 심사 기간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기존의 이민국 심사관들 가운데 일부를 다른 업무 부서에서 취업 이민 심사 부서로 이동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 들어 가뜩이나 길어지고 있는 가족 초청 영주권 케이스들과 시민권 신청 케이스들의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민국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직원을 증원하고 훈련을 시켜서 취업 이민 영주권 심사 업무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이민국 제반 업무에 대한 영향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새 정책으로 인해 취업 이민 절차를 통한 영주권 발급이 더 까다로와 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 결정적인 것은 I-140 피티션을 제출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들을 충실하게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고, 2순위와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 신청과 I-140 신청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지 일단 그 두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시에는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의 심사관이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I-140 관련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게 되고 의심이 가거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영주권 신청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I-140 피티션 단계와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더욱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새 정책하에서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승인한 I-140 피티션 서류를 지역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 도중 재검토한 후에 I-140를 승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신청서류를 서비스 센터로 돌려보내면서 I-140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타주에 있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업체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 업무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뿐만아니라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승인으로 귀결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변호사가 인터뷰에 입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가족 초청 이민 인터뷰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이민국 심사가 지난 수년간의 심사 기간에 비해 올 들어서 무척 오래 걸리고 있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인 경우가 더욱 늘었다. 지난 주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 고객의 인터뷰 도중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영주권 신청 후 다른 주에 혼자 비행기로 여행을 한 것을 심사관이 문제삼고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집요하게 따지면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캐물은 일이 있는데, 이를 통해 예전과 달리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국내선 비행기 탑승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이 참석을 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굳이 변호사가 고객에게 추가로 경비 부담을 지우면서 인터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필자의 지론이었으나, 이민국 인터뷰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와진다면 향후 다시 생각을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