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차례 적발되면 2000달러 추가 부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한 경우 범칙금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불이익을 겪는다.

 

BC주정부는 부주의 운전을 ICBC 운전자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program) 상에서 고위험 운전 행위로 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가 ICBC와 BC공공요금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에 부주의 운전을 고위험 운전자로 지시하면 이들 기관이 이를 보험료율 인상에 반영해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해 실시한다.

 

운전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 사용이 대표적인 부주의 운전이지만, 물을 마시거나 딴짓을 하는 것도 부주의 운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 3년 이내에 2차례 부주의 운전에 적발돼 납부 통고서를 받을 경우 약 2000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티켓 범칙금 1256달러에 보험료가 740달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부 장관은 "부주의한 운전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범이 된다"며 "BC주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부주의한 운전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약 부주의 운전이 고위험 운전 행위로 정해지면 음주나 마약 등에 의한 심신미약 운전, 과속운전과 같이 취급된다.

 

자동차 사망사고의 25% 이상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하며 연간 평균 78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3년간 부주의한 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만 해도 1만2000명이 넘는다.

 

만약 이번에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연간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이는 ICBC의 기본 보험료 압박을 상쇄하고 결국 무사고 운전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주정부는 해석했다.

 

마이크 팬워스(Farnworth) 공공안전부 장관은 "BC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목숨도 부주의 운전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C경찰서장위원회 네일 더보드 의장은 "매일 경찰들은 주 전역에서 운전대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운전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고위험 운전으로 지정하려는 조치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단속을 하는 경찰의 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BC의 마크 브런처 사장도 "부주의 운전자의 많은 사고 유발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모든 다른 운전자의 보험요율 압박을 줄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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